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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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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삭제 <2023.9.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072023. 3. 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시책, 지역 내 문화재의 전반적인 보존상태 등 시ㆍ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현상변경의 사전적 의미,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존의

헌법재판소 2017헌마12812020.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청구인들의 주장 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152016. 8. 23.
김해유하걸궁치기무형문화재지정 및 보유자인정부결처분취소

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도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

대법원 78도16851979. 11. 13.
문화재보호법위반

)의 위반죄는 허가없이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10호(구법도 동일함)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공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대법원 78도23181978. 11. 14.
문화재보호법위반

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최명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0호, 제41조의 6 소정의 등록위반죄는 피고인이 최후로 본건 비지정문화재를 취득한 1973.6.15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정하여진 30일 이내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