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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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분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연대(1694년)가 명기된 내시 승극철 부부의 묘가 있어 내시생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0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40호(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그 취지를 문화재청고
뿐만 아니라 연대(1694년)가 명기된 내시 승극철 부부의 묘가 있어 내시생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0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40호(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그 취지를 문화
0미터 이내의 지역(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7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수심 15 내지 20미터 이내에 형성되어 서식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귀포 앞바다 지역을 국내 최대의 산호군집과 455종의 해양동식물이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6조에 의하면,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