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