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향교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향교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4조는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책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0. 2. 4. 법률 제1000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 이 사
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가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항). 나. 원심은, 광명시의 담장 축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리유적지 내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점유하는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된 이후에도 국가 또는 피고가 20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무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송정훈, 임치영, 성용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주지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문화공보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보물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