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⑥ 삭제 <2023.3.21>
⑦ 삭제 <2023.3.21>
⑧ 삭제 <2023.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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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2026. 5. 17.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라도(이 사건에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동산문화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그러한 통합징수가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