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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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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⑥ 삭제 <2023.3.21>

⑦ 삭제 <2023.3.21>

⑧ 삭제 <2023.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702023. 2. 1.
유체동산인도

라도(이 사건에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동산문화재인

헌법재판소 2006헌마3632007. 3. 29.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그러한 통합징수가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노13092004. 7. 28.
업무상횡령

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2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2구합168872002. 10. 10.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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