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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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정서의 교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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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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