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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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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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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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