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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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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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