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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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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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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