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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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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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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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4. 9.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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