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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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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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