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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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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법 2024나20626162025. 9. 19.
손해배상(기)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대법원 2019도171022021. 9. 30.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8노15682019. 10. 31.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대법원 2015다2102312018. 1. 25.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 등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6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1항, 제35조 제1항). 인터넷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고(신문법 제6조 제3항),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신문법 제9조의2), 영업폐쇄 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문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신문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6022015. 2. 6.
손해배상(기)

국에는 독자가 순수한 기사까지 신뢰하지 않아 신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① 신문 사업자·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가능성 내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8. 10. 15. 96헌바77, 판례집 10-2, 573, 585 참조). 신문법 제6조 제3항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의 조문상 위치, 같은 조의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종사자의 연수, 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자율성 보장)에 비

대법원 99두113562001. 6. 29.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 구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8구11151999. 2. 26.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소유권이 아닌 임대차계약 등 용익관계에 의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구비한 경우에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5헌가161998. 4. 3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오락의 기능 등이 강하며 또 그때 그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생활에 보다 밀착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무실만 임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출판사에 비하여 그 등록요건을 엄격하

헌법재판소 93헌바51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당해사건에서 違憲與否審判의 提請을 申請하지 아니한 當事者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許可나 檢閱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內容을 審査·選別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대법원 93도32231994. 12. 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제22조 제3호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행물이라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

헌법재판소 90헌가231992. 6. 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해당시설의 다의적 해석에 대하여 위헌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본법의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