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
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신문법 제3조). 또한, 인터넷신문은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문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인터넷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고(신문법 제6조 제3항),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
,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신문은 신문, 잡지 등과 함께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위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보다 공익성 내지 사회적 책임성이 반드시
5조 제2항ㆍ제3항에 대한 판단 다.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대한 판단 라. 신문법 제17조에 대한 판단 마.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판단 바.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대한 판단 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 아.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