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8.12.3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