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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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8.12.3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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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8.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