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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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8.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그와 같은 이유로 신문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위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신문사업의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간신문을 발행하다가, 현재는 ‘제주新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6) 그 후 참가인은 2016. 1. 1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문법 제14조에 따라 피고에게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20. 참가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고 변경
명기되어 있다’며 원고에게 ‘제주일보’ 제호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참가인은 2016. 1. 1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문법 제14조에 따라 피고에게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참가인의 위 신고 등을 수리하
유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원심 공동피고)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주간경향의 판매 및 광고 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국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