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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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95조
제95조 삭제 <1995ㆍ1ㆍ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5누43601996. 2. 2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청이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94두361995. 2. 28.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94누35681994. 8. 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428871994. 3. 25.
공사대금
가. 예산회계법 제91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한 사례 나.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체일수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을 때까지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실지로 공사를 완공한 때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90가합685791991. 6. 11.
제재처분에대한취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