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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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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19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계속비의 연도별 연 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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