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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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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0조 (멸실 등의 보고)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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