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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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I 도로 784㎡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23. 1. 27.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 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행정재산으로의 보호가치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2023. 2. 13. 그
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7.「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제1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이 용도폐지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치되어 있던 국·공유지로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7조,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서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6조 제5항은
치되어 있던 국·공유지로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7조,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서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도정법 제66조 제5항은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82호) 제53조의2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