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8조 (원상회복)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법조항’이라 한다)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민법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에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0. 2.
). (1)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8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개정을 거듭하여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
부료 및 연체료의 징수를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8조 제3항), 국유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2조) 한 것도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국·공유림에 관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위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의 결정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정당한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의 경우에 그 지연 시기 및 이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등만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또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부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의 의미 및 그 결정요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가 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와 달리국유재산법
도지사가 행한 국유재산 대부행위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