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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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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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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해남지원 2025가단2005472026. 3. 10.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1 내지 2 호증 참조). 4. 무효사유(소외 이FF의 불법행위) 가. 관련 법률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목적)는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2021. 8. 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30. 법률 제14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822019. 5. 21.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유재산법은 제1조에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그 목적으로 밝히면서, 제3조 제1호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54722015. 5. 7.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헌법재판소 2012헌바438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국유재산법조항은 일반재산의 처분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등이 본소로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청구인들이 반소로서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수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주)◯◯가 시행하는 아파트

대법원 2012다606882014. 5. 29.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05.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

목포지원 2013가단525902014. 1. 9.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광주지방법원 2012나516972013. 3. 27.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무효로 한다. [인정근게 다듬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국유재산법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그 금

광주지방법원 2012나510172013. 2. 6.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취 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 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 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 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5832006. 8. 16.
소유권이전등기

지 않으므로, 이00이 정○○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가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국유재산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대법원 97다95291997. 6. 27.
토지소유권확인등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대법원 96다437991997. 5. 16.
토지소유권확인등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대법원 94다432071996. 4. 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

광주지법 94가합160781995. 10.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이에 따라 위 각 조항이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대법원 94도20481994. 10.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이에 따라 위 각 조항은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89헌가97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2조). 이 법에서의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으로서(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서울고법 4291행1501959. 3. 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인하고 이어서 원고의 본건 광업권매각이 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취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조에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처분은 동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재산의 범위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