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이고, 둘째로 소외회사의 청산인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나라가 임명한 사람이므로 그는 사적으로 선임된 청산법인의 청산인과는 달리 국가기관 내지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검토하여도 원심이 1956.2.21 문교부장관의 소외인외 4명의 이사선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명으로 본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고촌재단은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재단으로서 그 이사행사권만이 정부에 귀속된 법인일 뿐 재단자체나 재단소유의 재
해방전에 이사 전원이 일본인인 청년회의 유지후원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과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소정의 이른바, "귀속기업체"
미국정부와의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와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임대 기타 처분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의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내지제41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금차입한 행위의 효력
까닭에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민법 소정의 표현대리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식의 8할이 귀속주식이라고 하여 위 회사를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고, 또 원심증인 이현목, 동 권대윤의 각 증언 및 위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1. 27. 선고 57민공154 판결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귀속 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에 의하여 임면되고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됨에는 동법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