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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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64누831964. 4. 15.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의 사실이 있는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소정의 매수 결격자
대법원 63다1091963. 7.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나.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국내 법인이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 소유권의 귀속문제
서울고법 4290행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대법원 4287행상11955. 1. 21.
행정결정취소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대법원 4288행상261955. 5. 31.
행정처분취소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치 않는 것이다 법률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만일에 해 요구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는 요구행위에 허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