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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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46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74호, 1949. 12. 19. 제정, 1949.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가. 귀속잡종지 매각과농지개혁법 제12조등의 적용여부 나.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 기준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의 효력.
가. 비법인 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하여 불하 하였다 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가.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리 나.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 불하처분의 효력
에게 연고권을 인정함은 위 대법원판례를 잘못해석 하므로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돌아간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귀속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 었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2조의 소정 제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1부재산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
고 귀속사찰로서 현재 재봉작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토지임을 확정하고 주택 또는 주택용 대지와 주택용 이외의 토지 건물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항의 수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함에 돌아가므로 이유없다. 피
리법에 규정한 합법적인 연고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였다거나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군에서 징발할 토지를 징발 해제가 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동의없이 하였다는 사유는 모두가 피고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흠결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
기업체를 위하여 귀속재산인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와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의 이른바 "200평 이하"
염색공장의 건축을 전제로 관재당국으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 공장건설없이 10개월을 경과한 경우와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소매상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었던 경우의 그 점포의 부지와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대지
일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참가인은 본건 계쟁대지를 매수할 수 없을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참가인과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과 연고권과의 관계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 김한길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7. 27. 선고 59행130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동 제12조의 규정은 동일인 우는 동일가족에 속한 자중의 1인이 매수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간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그 귀속주택 우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가족의 기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의하여 우선 매수권을 상실한다는 형식논리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의 행정처분을 위법이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니 원판결은 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전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서 파훼를 난면할 것임 제2점 민법상친권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기취소가 있을 시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되다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