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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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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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571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