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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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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