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 (등록취소 등)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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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26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4.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유로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16억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1 기재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및 위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별지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