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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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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30조 (회계처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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