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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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2018.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19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6426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4. 1. 시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하고,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은 손해배상준비금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하고,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은 손해 배상준비금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하는 것을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
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은 손해배상준비금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은 손해배상준비금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과 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 이상의 법정자본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유지, 적립이 강제되기 때문이다(공인회계사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세무사법 제16조의6, 제16조의7). 반면 주택관리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준비금 유지, 적립 의무가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비하여 경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