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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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3조 (사무직원)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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