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