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의 임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①의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하고, 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없다. 3.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그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 과징금의 상한은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되고, 이때 ‘계약금액’은 과
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9.의 제2차 소주가격 인상합의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소주 출고가격의 변경일을 위반행위 개시일, 피고의 심의일인 2010. 2. 3.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하
다) SPOT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
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대하여 가. 단독생산제품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 같은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 부과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
살펴본다. ⑴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제6호에 의하면, 원고의 과징금 액수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