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대법원 2024두354462025. 4. 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2024. 2. 1.
시정명령등취소

종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위 120건의 합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합의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432021. 1.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구성사업자들이 감정평가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관련 시장의 획정 (1)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두616012020. 6. 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인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단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연간예산액’의 의미,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

대법원 2012두5466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52372014. 5. 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34122014. 12. 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2두13689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3665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459122012.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항공법 제117조 및 항공협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8조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870호로

서울고등법원 2012누30282012. 10.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따라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특허권의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대법원 2010두3752012. 5. 24.
시정명령등 취소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217182011. 6. 2.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하면, 이 사건 소주가격 인상도 원고 F를 통한 사전승인을 거쳐서 그 가격이 인상되는 구조를 취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에 관하여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국세청이 물가억제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

대법원 2008두203522011. 5. 26.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8두220202011. 6. 9.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9두78442011. 4. 14.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8두203762011. 5. 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8도63412011. 5.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9두79122011. 4.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9두19832010. 5. 27.
시정명령취소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