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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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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2024. 2. 1.
시정명령등취소

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부를 중심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의 공적(公的) 집행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고(구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등 참조),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란 그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을 배제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권한의 존부는 서로 밀접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3822020. 12. 2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청구인 회사는 선수금이라는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높은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대법원 2016두487372018. 11.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 /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선행 처분의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5052016. 6.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5. 6. 8. 비로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피고의 처분에

헌법재판소 2011헌마218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5조 및 이 사건 공정위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공정거래법 제55조는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즉 처분의 상대방인 피심인)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을, 이 사건 공정위규칙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되는 규정을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

대법원 2004무202004. 7. 14.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2누61102004. 8. 19.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서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서는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조사결과와 회의개최통

대법원 99무421999. 12. 20.
시정명령등효력정지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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