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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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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592020. 10. 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3. 19. 전원회의 의결 (의결번호 생략)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조,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31102020. 2. 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4호로 공정거래법 제5조 및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1 내지 5항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①의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대법원 2013두147262019. 1. 31.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782018. 1. 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5조, 제6조, 제55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시정명령 부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1)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08누271022009. 10. 8.
시정명령등취소

건 광고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제1항 기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근거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제1처분의 구체적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28512008. 8. 20.
시정명령등취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83162008. 10. 8.
시정명령취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7조 등은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서울고등법원 2007누235472008. 8. 20.
시정명령취소

한다. (2) 이에 피고는 2007. 8. 20. 의결 제2007-405호, 제2007-406호, 제2007-407호로 공정거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

서울고등법원 2007누105412007. 11. 8.
시정명령취소등

고들의 위 채널변경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3. 28.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과징금 처분으로서 원고 지에

서울고등법원 2001누151932003. 5. 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각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시정명령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과징금 납부명령(다만 과징금 액수는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하여는 357,100,000

헌법재판소 2001헌마605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조 제6항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여 불특정의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53702002. 8. 27.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이라고만 한다) Ⅳ. 3. 다. (1)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고, 2001. 4. 12. 원고에게 의결 제2001-068호로 법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별지 제2.항 기재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인 2002. 1. 31.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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