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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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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2.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8두609842019. 3.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대법원 2013두174352017. 6. 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13누95732013. 11. 29.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율이 미미한 후발 영세업체가 시장진입이나 그 존립을 위하여 염매를 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구성사업자가 그와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업자의 최저공급가격을 제한할 경우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56322013. 10. 18.
시정명령 등 취소

분야’로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연혁, 취지뿐 아니라 보편적인 경쟁법 이론과 거래의 실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행위유형에서 과징금 산정만을 위하여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고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면,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위한 관

헌법재판소 2009헌마5822011. 6. 30.
무혐의처분취소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헌법재판소 2010헌마6022011. 4. 28.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대법원 2010두99762011. 3. 10.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대법원 2009두35072010. 12. 9.
시정명령등취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54822010. 4. 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대리점에게 원고가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둘째, 대리점 사업자와 사이에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원고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대

대법원 2008두228152010. 12. 2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대법원 2009두95432010. 11. 25.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08누25302009. 5. 14.
시정명령처분등취소

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과징금산정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과징금 산정과정 (1)

서울고등법원 2008누24622008. 11. 5.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한 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구성하고, 위 다. (2)항의 재판매가격 지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2)항과 같은 과징금 산정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법원 99두111412001. 12. 2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통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누58341997. 6. 13.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에게 재판매가격유지를 요청하는 행위의 적부(소극)

서울고법 95구247791996. 3. 19.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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