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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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8-060호로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1조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제4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5.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 제2018-090호로,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55조의3에 따라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상의 명령 모두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를 포함한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래위원회로부터 2013. 2. 2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정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4.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2015헌바36 청구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공정거래법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 제1항, 공정거래법
2. 9.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원고 회사에 시정명령 및 5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
법이 없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 제21조에서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 교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없다. 2.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거
라면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甲 회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제분회사의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관한 정보교환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한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지명령은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과 한계
하는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7조 등은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