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7조 (벌칙)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