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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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48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7조 (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