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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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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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16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48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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