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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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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25.4.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도157282026. 1. 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원칙 위반행위 원고가 기재한 이 사건 현장설명서 규정과 이 사건 공문 내용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특약이므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한다. (5) 보복조치금지 의무 위반행위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를 하자, 원고는 보복조치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2021두492082024. 11. 28.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하고, 현행 법률은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642023. 2. 8.
공사대금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더욱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더구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2022. 12. 23.
손해배상(기)

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위 항소심 판결이 추가공사

서울고등법원 2019누398662021. 7. 21.
시정명령등취소

기준 ±3% 이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3% 이내 미정산 약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위 각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관련 제조위탁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062020. 2. 12.
시정명령등취소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피고 심사관: 예, 그걸 따로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피고 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관이 지금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를 지금 걸었는데, 만약 이게 부당한 특약이라고 한다면 관련 조항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중략)피고 심사관: 2호가 적용되기에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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