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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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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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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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362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143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
-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