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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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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소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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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43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451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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