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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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 (이행강제금)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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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2025.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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