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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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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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6. 30. 시행
-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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