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2021.8.17>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2021.8.17, 2022.1.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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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8434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6. 30. 시행
-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조하게 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고, ▽▽로부터 이 사건 모터 모방품을 납품받았다. 그렇다면 □□에게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무혐의처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사에 착수하였고 2016. 12. 18.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라 시
5점 초과에 해당할 수 없다. 단 1회의 개별 벌점 부과행위만으로 5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벌점의 경감·가중사유 및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 결과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아래 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위반되었고, 제3의 다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