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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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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금지)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3.5.28>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도157282026. 1. 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와 감액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9항,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4) 부당특약금지 원칙 위반행위 원고가 기재한 이 사건 현장설명서 규정과 이 사건 공문 내용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2020. 8. 1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누산 벌점 5점 초과에 해당할 수 없다. 단 1회의 개별 벌점 부과행위만으로 5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벌점의 경감·가중사유 및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 결과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

울산지법 2018가합264572020. 10. 28.
손해배상(기)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

대법원 2010다534572011. 1. 27.
손해배상(기)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서울고등법원 2009나976442010. 12. 29.
물품 대금

0.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즉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2008. 10. 29.자 변경계약은 무효이고, 설령, 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서울고등법원 2008누180302009. 6. 11.
시정명령등취소

.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0조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3항을, 전산재고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행위가 각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다만 제7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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