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소비자기본법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