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