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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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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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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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