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소비자기본법 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