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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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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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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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